"채무 8억"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올해 대종상 못 보나
대종상 시상식을 매년 개최해온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의 파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대종상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영협은 3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24일 파산 선고 취소 항고심이 기각됐다"며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에 이어 약 9개월간 회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 채권자의 부동의로 결국 파산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2월 영협에 파산을 선고했다. 영협의 회생 신청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이 채권자 의견을 절차에 반영하기 위해 여는 자리인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안이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결국 영협은 회생 절차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법원의 파산 선고는 영협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판단에 이른 탓이다. 회생 절차 기간 찾아진 채무도 더하면 해당 법인의 채무는 모두 8억원을 넘는다는 게 영협 설명이다. 영협은 "8억원을 넘는 채무는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유지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법원의 기각 판결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영협 파산으로 올해 연말 열릴 예정이었던 대종상 시상식의 정상 개최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종상 시상식은 청룡영화상·백상예술대상과 함께 국내 3대 영화 시상식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영협은 "제60회 올해 대종상은 안정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1962년 제1회 시상식이 개최된 대종상 시상식은 국내 3대 영화 시상식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다. 다만 심사 공정성 논란과 수상자 불참, 대리 수상 등으로 파행을 겪으며 위상이 추락해왔다.
영화업계에 따르면 영협이 신청한 수억 원대에 이르는 서울시 보조금을 영협이 받게 된다면 올해 대종상 시상식이 정상 개최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자금을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 한다.
영협은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영협은) 청산 절차를 걸쳐 63년 역사를 마치게 된다"며 "활동을 위해 사단법인이 아닌 영화인 단체로 탈바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화인이 동의하는 한 영협과 대종상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단법인으로서 영협이 청산되더라도 영화인 결사체로서 활동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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