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최후진술 "0.8평 독방에...많이 억울" - 검찰 15년 구형
[김종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유성호 |
31일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 원, 추징 3억 34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 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화영은 경험칙에 반하는 변명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김성태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모든 책임을 김성태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부지사는 "지금 제가 수감된 곳이 0.8평이다, 24시간 CCTV가 저를 감시하는 독방에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공직자로 처신을 제대로 했는지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매사 조심해야 했는데"라면서도 "이 사건은 많이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2019년 5월 12일 북측하고 쌍방울 협약식에 제가 단동에 있는 호텔로 찾아가서 김성태에게 이재명 방북을 요청했다고 검찰에서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경기도에서 6만 4000건을 압수수색해 찾은 것이 내가 방북 요청 결재한 게 있다는 것인데, 난 무수히 많은 것을 결재했다. 실무과에서 올라온 관행적인 것들, '경기도와 이재명 도지사가 함께 방북할 수 있게 요청드린다' 이런 것에 사인한 게 방북 요청 근거가 됐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성태와 방용철, 안부수는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거나 조기석방을 위해 이화영을 회유 압박하고자 허위로 진술했음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이재명을 겨냥해 수사방향을 바꾸면서 김성태가 북측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의 자금 성격도 경기도 대납으로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뇌물과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증거인멸교사 혐의 모두 진술 달라졌다"면서 "결국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걸 얻으려는 압박 수단으로 작용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중 최고참인 정일연 변호사는 "검찰이 객관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이화영에 대한 권력을 남용한 현실을 마주해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언젠가는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화영의 삶과 시간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 재임 기간 중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지인 문아무개씨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주게 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추가되어 지금까지 2년 넘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지만, 몇개월 후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지난 4월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이재명 지사를 엮기 위한 회유와 압박을 받았으며, 검사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등과 함께 수원지검에 모여 소위 "진술 세미나"를 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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