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정부 세법 개정안, 고소득층에 5년간 20조 감세”

양민철 2024. 10. 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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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세법이 개정되면 향후 5년간 19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 부담 귀착효과를 계층별로 나눠보면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은 1조7000억원, 고소득자는 20조원(누적법 기준)의 세 부담이 각각 줄어들 것이라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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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은 1조7000억 감세
“상속·증여세율 조정 등 영향”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세법이 개정되면 향후 5년간 19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감세 효과는 고소득자가 약 20조원으로 서민·중산층(1조7000억원)보다 약 11.7배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지난 30일 발간했다. 예정처는 2025~2029년 누적법 기준으로 세수를 분석한 결과 총 19조50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와 비교해 연도별로 세수 효과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19조7942억원)보다 2882억원 적은 수치다.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 상속세·증여세가 20조2000억원, 소득세 1조1000억원, 법인세 6000억원 등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1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 부담 귀착효과를 계층별로 나눠보면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은 1조7000억원, 고소득자는 20조원(누적법 기준)의 세 부담이 각각 줄어들 것이라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총 급여 8400만원) 이하를 서민·중산층으로 분류한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순액법 기준으로 서민·중산층은 6282억원, 고소득자는 1664억원이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순액법은 직전년도 대비 증감을 계산해 연도별 세수 변화를 따지는 방식이다. 예정처가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결과에선 서민·중산층이 3266억원,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개인의 세 부담 감소는 상속·증여세율 조정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상향 조정 등의 효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고소득․고자산가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줄이고, 자녀 한 명당 상속세 공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예정처는 기업의 세 부담은 누적법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7391억원, 대기업은 24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선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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