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문체부...안세영 요구 모두 수용+배드민턴協은 '특단 조치' 예고
안희수 2024. 10. 31. 17:46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문체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최종 브리핑을 열었다. 조사위원회(조사위) 단장을 맡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협회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의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의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 물품 횡령·배임 의혹이 있는 김택규 협회장에 대해서는 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책임까지 더해 해임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문체부는 배드민턴 대표팀 간판선수 안세영(삼성생명)이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여자단식) 획득 직후 협회의 운영과 규정의 불합리성과 강제성을 비판해 논란이 커진 뒤 조사위를 구성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협회 후원사 용품만 사용해야 하는 규정, 비(非)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출전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규정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협회장의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뿐 아니라 일부 임원이 정관에 위반되는 '성공 보수'를 수령한 사실, 선수들이 받아야 할 '경기력 성과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9월 10일 중간 브리핑을 통해 협회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밝힌 문체부는 이후 조사 강도를 높였다. 문체부는 특히 협회가 지난해, 김택규 협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1억5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계약한 뒤 공식 절차 없이 임의 배분한 것을 보조금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기관(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협회와 후원사의 수의계약 과정, 일부 임원들이 협회 정관과 행동 강령을 위반해 성공 보수나 상여금을 맡은 사실, 출장비·업무추진비 사용 위반 사례도 밝혔다.
문체부는 보조금법·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위반액을 환수하고 제재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정우 국장은 "법령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배분된 예산이 문제가 있을 때 환수할 수 있는 문체부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협회의 쇄신을 촉구했다.
안세영이 직·간접적으로 밝힌 대표팀 내 문제점도 개선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비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재활 치료에 선수의 자율권을 보장할 것을 협회에 명령했다. 개인 트레이너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 계획도 전했다. 나이 어린 선수들이 청소·빨래를 도맡아 하고, 지도자·선배에게 허가를 받고 외출·외박을 했던 악습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직접 정기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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