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쑥해진 김범수 보석 석방…꾸벅, 질문엔 침묵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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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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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17분쯤 수감 중이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청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김 위원장은 눈에 띄게 핼쑥해진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법원에서 보석 인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영 복귀는 언제쯤인가’ ‘보석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세조종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나’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일~17일, 같은 달 27~28일 총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23일 김 위원장을 구속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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