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카메라 못 봐”… ‘초등생 참변’ 운전자 과실 인정

최예슬 2024. 10. 31.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몰다 7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혼자 차량을 몰던 A씨는 차도에서 인도로 직진 후 분리수거장 쪽으로 후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한 시민이 B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몰다 7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 중 뒤에서 걸어오던 초등생 B양(7)을 못 보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전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가 B양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혼자 차량을 몰던 A씨는 차도에서 인도로 직진 후 분리수거장 쪽으로 후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초기 차량에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이후 차량에 경보음 장치가 설치돼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