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혐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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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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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40대 의사도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43·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두 사람은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다"며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지난달 따로 열린 B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 씨가 숨지기 전 돈을 받아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구속된 B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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