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사건’ 연루 유흥업소 실장·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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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상을 떠난 배우 고 이선균씨에 대한 협박 사건과 관련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강남 유흥업소 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마약 등 동종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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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실장, 이선균에 3억원 가로챈 혐의로 재판 진행 중
지난해 세상을 떠난 배우 고 이선균씨에 대한 협박 사건과 관련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강남 유흥업소 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현직 성형외과 의사 역시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며 다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씨(3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의사 B씨(43)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B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씨와 B씨는 이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다”며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지난달 따로 열린 B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마약 등 동종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 등에서 A씨에게 케타민과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우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이씨에게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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