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주가조작, 끝나지 않았다... 항고장 제출
[선대식, 권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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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의 고발인들은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으로 서울고등검찰청은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는지 살핀다. 만약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다면, 서울중앙지검으로 하여금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게 된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항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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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4시간 동안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튿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들통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저희가 나름 법률 전문가로서 보기에, (검찰은) 판례를 의식하면서 판례가 정한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한 종목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을 투자했을 때 명백히 주가조작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은) 그런 점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주식에 대해 잘 몰랐다', '이렇게 많이 투자해본 경험이 없다', '그렇게 큰돈을 한꺼번에 몰빵한 건 아니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비슷하게 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BP 패밀리' 일원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두고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렇게 몰상식하고 완전히 정의에 반하는, 그리고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불공정한 결정을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 왔던 공정과 상식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충성하는 입장에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발인들은 항고이유서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투자 경험 유무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을 언급하면서 "김건희가 (주가조작 의뢰인) 권오수,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김기현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2심 재판부의 시각, 그리고 기존의 법리에 정확히 부합한다.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대신 권력자의 기대에 맞춰 스스로 피의자 김건희의 변호인이 되어버린 검찰은 이제 거악 척결이나 공익의 대변자 같은 거창한 표현을 내려놓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씨가 3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비판하며 항고이유서 제출 기자회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디올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최재형 목사도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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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는 "검사가 최재영 목사를 불러 '김건희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이건 죄가 아니죠?', '이건 선물로 주신 것이죠?'라고 유도신문을 했다"면서 "특검으로 가야 진실을 밝혀지리라 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싸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항고했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한 검찰은 역사의 심판뿐만 아니라 특수직무유기죄 등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또한 오늘 항고장 접수가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구속의 기폭제가 되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인들은 항고이유서에서 "피의자 김건희는 최재영으로부터 이미 여러 가지 청탁을 받은 후에도 2022년 9월 13일 명품가방을 받았고, 이후 최재영은 또 청탁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어떻게 최재영과 피의자 김건희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공직 및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제 공직자 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되느냐'는 조소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부디 피의자들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내려주어서 전 국민적 의혹 해소 및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수사 결과를 바로잡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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