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박상우 2024. 10. 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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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수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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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및 보증금 3억원 보석 조건 달아
출국시 법원 허가 받고 사건 관련 피의자 등과 접촉하는 등 행위도 금지
김범수,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날 중 석방될 예정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으며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도 직접 법정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수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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