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감금하고 술값 600만원 바가지…유흥주점 종업원 징역형

2024. 10. 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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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술값에 항의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강제로 600만원을 결제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31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제주 서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들은 지난 3월 8일 200만원의 술값이 과하다며 지불을 거부한 중국인 관광객 D씨를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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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광주의 한 유흥업소 밀집 지역. 연합뉴스


비싼 술값에 항의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강제로 600만원을 결제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31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가담을 지시해 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고, 감금에 가담한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서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들은 지난 3월 8일 200만원의 술값이 과하다며 지불을 거부한 중국인 관광객 D씨를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는 등 위협을 가하고, B씨와 함께 D씨의 가방을 빼앗아 카드를 꺼냈다.

빼앗은 카드로 B씨가 400만원을 결제한 데 이어 A씨도 200만원을 추가 결제했다.

이 과정에서 D씨를 주점 내 방 안에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D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이들은 애초에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인이라 타국에서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회복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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