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룸살롱 실장 마약 실형…의사도 법정구속 됐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과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불구속 재판 중이던 이 의사는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씨(30·여)와 의사 B씨(43)에게 각각 징역 1역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B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해 사회로 복귀시켜야 할 양심을 져버리고,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는커녕 우연히 알게 된 사람에게 마약을 교부하거나 투약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B씨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져버렸다는 점에 대해서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지난달 따로 열린 B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마약 등 동종전과 6범으로, 지난해 3~8월 사이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이씨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을 당했다”면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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