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판서 '황제의 귀환' 프로젝트 언급…"비상장 주식 효성에 비싸게 처분하려 했다" 증언 나와
과거 효성 관련 업무 담당한 변호사 증인 출석…'형제의 난' 당시 효성 측근
변호사 "조석래 명예회장 요청으로 조현문에 합의 의사 전달했지만 끝내 불발"
"조현문, 경영권 탈취 어려워지자 비상장 주식 고가에 처분하려고 치밀하게 움직여"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30일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이 조현준 회장을 압박해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개입을 유도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황제의 귀환(ROE, Return of Emperor)' 프로젝트도 언급됐다. 경영권 탈취라는 목표 달성이 여의치 않게 되자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사 지분을 효성 측에 비싸게 처분하려는 의도로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주장이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공갈미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른바 '형제의 난' 당시 효성의 측근으로서 조 전 부사장 측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했던 변호사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조 명예회장 측의 요청으로 조 전 부사장 측에 합의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조 명예회장이 평소와 달리 입장을 바꿔 돈이 들더라도 합의했으면 좋겠으니 나서 달라고 했다"며 "조 명예회장은 돈으로 자식을 달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조 전 부사장을 몇 차례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효성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폭로하겠다며 자식으로서 하기 어려운 말을 하자 조 명예회장이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박 전 대표에게 전화해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만남도 요청했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다"며 "박 전 대표가 (자신은) 전권을 가졌는데 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A씨)과 만날 필요가 있느냐"며 접촉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지분정리, 오해 등을 폭넓게 테이블에 올리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박 전 대표는 이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당시 박 전 대표가 "조현준 회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면 10분 안에 끝난다", "돈 몇 푼 갖고 될 일이 아니다"는 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박 전 대표가 워낙 강하게 얘기해 한풀이 차원인지, 비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형(조현준 회장)을 구속시키는 것인지, 엄청난 것을 요구할 것 같아 전체적으로 긴가민가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황제의 귀환'이라는 의미의 'ROE(Return of Emperor)' 프로젝트도 언급됐다. A씨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6년 박 전 대표 관련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에게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다. A씨는 "(앞서) 조 전 부사장은 효성 주식 일부를 블록딜로 매도했고 이후 남은 일부를 팔았다"며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사모펀드 등과 손잡고 주식을 매집해 효성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소문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까운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ROE 프로젝트, 즉 경영권 탈취라는 목표 달성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와 손잡고 비상장사 지분을 효성 측에 비싸게 처분하려는 의도로 치밀하게 움직인 것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조 전 부사장은 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을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면서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2013년 부친인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에게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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