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녹취 파장...시민단체, 대통령 부부·명태균 檢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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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통화하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민주당의 폭로로 공개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 명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총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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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통화하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민주당의 폭로로 공개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 명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총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당선될 목적의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당선에 활용하고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 당선 전에 받은 부정한 청탁을 실행했다면 사전 뇌물에 의한 수뢰 후 부정 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법리가 바로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 뇌물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는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 공모해 자신들과 특수 관계였던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김 전 의원이 대표자였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지출한 비용으로 실시한 8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활용하고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하게 하는 등 국민의힘 재보궐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공천장에 당대표로서 직인을 찍는 이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 윤 의원 또한 윤 대통령 범행에 가담해 공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3일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선을 위해 80여 차례에 걸쳐 3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자기 비용으로 했고,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9월 23일엔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윤 대통령 부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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