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자만 37%…'용역업체 갑질' 한국자산신탁 직원 등 압색
검찰이 국내 대표 부동산신탁사 중 하나인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을 불법 금품수수 혐의로 31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들은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계약 유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10여 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2곳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부동산신탁사들에 대한 기획 검사를 확대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아냈다. 실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뛰어넘는 37%에 달한다. 용역업체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의 ‘고리대금업’을 벌인 셈이다. 이 밖에도 용역업체 등에 무상으로 돈을 빌리거나 건네받은 혐의 등도 검찰 수사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개인 직원들의 비리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다만 금감원 수사의뢰 대상에 대주주 일가 등의 별도 혐의가 포함된 만큼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한국토지신탁 수사에 먼저 착수했다. 한국토지신탁 회장 차모씨 등이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 대표와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은 수사 마무리 국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감원은 혐의액을 45억원 상당으로 파악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100억원대로 늘었다고 한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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