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의 부모에게도 양육비 연대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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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모의 부모에게도 양육비 지급에 연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A씨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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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모의 부모에게도 양육비 지급에 연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A씨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성년자인 A씨는 또다른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미성년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자 B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검토했다.
하지만 B씨 또한 미성년자로 사실상 양육비를 부담할 경제 능력이 없었다.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단은 A씨가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비양육친(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이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친의 부모가 양육친(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았다.
이 법 조항을 근거로 공단은 B씨에 대해서는 아이의 성년 직전까지, B씨의 부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B씨가 성년이 되기 직전까지 기간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와 B씨 부모의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B씨와 그 부모의 연대책임을 그대로 인정해 과거·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성계선 변호사는 “미성년 부모의 부모가 양육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돼 미성년 부모를 상대로 한 자녀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실효적 수단이 됐다”며 “미성년 부모의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 향후 유사 판례가 나올 수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천=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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