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ICBM 개발제약위해 “고체추진미사일 필요품목 수출통제”
정부가 31일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을 감시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을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으로 새로 발표했다.
과연소산암모늄·염화나트륨·액상 티오콜 고무·흑연 실린더·천연고무·탄소섬유 베어링·전자식 가속도계·전자식 관성측정장치·열전지·X-ray 검사 장비 등이다.
이들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이 각국의 대북 수출 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는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운영하는 대북 수출통제 목록에 이들 품목을 반영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해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이 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군은 이번 미사일이 기존 화성-18형보다 크기가 커진 신형 ICBM으로 분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면서 “현재까지 분석으로 신형 고체추진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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