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영장 청구

정혜정 2024. 10. 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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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대주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강 전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 한모씨, 한씨의 측근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앤브라더스는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강 전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강 전 의장 측도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 회삿돈 유용 혐의로 한씨와 양씨를 맞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으나 이후 스톤브릿지 및 강 전 의장 측과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강 전 의장은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에 이은 바디프랜드 2대 주주로, 현재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강남구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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