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100일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31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7월 2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00일 만이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주거를 제한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아울러 보석 보증금 3억원을 내라고 했다. 외국에 다녀올 경우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건 관련 피의자‧참고인‧증인 등과는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심 구속 기간은 공소장 접수 날 기준 2개월로, 두 차례 2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이다. 김 위원장에 대해선 지난 9월 19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로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위원장은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수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김 위원장의 지시로 인해 SM엔터 시세조종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28일 열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전략총괄대표의 제안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 목적의 장내매수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최종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 또한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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