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불법상품 판매 방치?" EU, 법 위반 조사할 듯

조슬기나 2024. 10. 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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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가 온라인에서 불법상품 판매를 방치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조만간 공식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핀둬둬(PDD)홀딩스가 운영 중인 테무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온라인상의 불법 활동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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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가 온라인에서 불법상품 판매를 방치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조만간 공식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핀둬둬(PDD)홀딩스가 운영 중인 테무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온라인상의 불법 활동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역내 이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불법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조사 개시는 즉각 발표될 수도 있다. 다만 EU집행위원회 지도부 교체 시기 등과 맞물려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확인했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 테무측에 불법상품 판매를 막기 위한 대응 상황을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집행위는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자의 존재,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 등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와 내부 문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테무가 제출한 자료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EU측의 우려도 완화하지 못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테무측은 블룸버그통신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EU집행위원회의 공식 조사가 시작될 경우 테무는 과징금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에서 핀둬둬의 주가는 전장 대비 3.5% 하락한 주당 120.87달러에 마감했다. 올 들어 낙폭은 17%를 웃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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