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뇌물 등 혐의 野신영대 구속영장 청구…22대 의원 처음

신혜연 2024. 10. 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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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을 수수하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22대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신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과 관련해 전북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씨는 2020년 군산 지역 공무원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로부터 뇌물 약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돈이 신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서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 3월 진행된 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 측이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태양광 뇌물 수사 도중 신 의원 선거사무원 자택에서 경선 여론 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 대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선거 사무장 등을 구속기소 했다. 현직 보좌관 심모씨도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국회의원인 신 의원에겐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검찰은 “이 때문에 정확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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