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앞 바지 내린 양양군수, 경찰 11월초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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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성 민원인 강제추행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김진하 강원도 양양군수(3선)를 11월 초 소환조사할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하 양양군수의 여성 민원인에 대한 '강제추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어온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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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자]
▲ 김진하 현 양양군수 퇴진 촉구 군민궐기대회 지난 28일 양양군청 앞에서 김진하 현 양양군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 김남권 |
경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인허가 관련 부서 직원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김 군수의 소환 일정을 잡기 위해 변호인들과 조율 중이다. 날짜는 11월 첫째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 군수의 강제추행과 청탁금지법 이 외에도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9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포렌식은 이제 거의 마쳤고, 날짜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달 초 쯤 김 군수에 대한 소환이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변호사와 조율해 봐야 알 수 있다"라고 확인했다.
▲ 내렸던 바지만 올린 양양군수 #shorts ⓒ 최주혜 |
앞서 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고리로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안마의자를 받거나 민원인의 개인 카페에 찾아간 상황에서 하의를 모두 내리는 등 성범죄·뇌물죄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 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김 군수가 '내가 양양의 주인인데 민원 해결을 해주겠다'면서 현금 500만 원을 받아갔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김 군수는 "하의를 벗은 것은 해당 여성의 요구였고, 안마의자를 받았지만 무거워서 돌려주지 못했다"라고 인정했지만, 현금 수수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강한 사퇴 요구에도 모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채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는 등 군수직과 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자 지역 주민들은 사퇴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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