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석달 만에 석방
정혜정 2024. 10. 31. 14:02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구속 3개월 만에 풀려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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