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 파티 주도자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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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모임 주도자들의 실형이 31일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정모(46) 씨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모임을 열고 참석자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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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모임 주도자들의 실형이 31일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정모(46) 씨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이씨·정씨의 향정죄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모임을 열고 참석자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 마약을 사전에 매수한 혐의도 있다. 해당 아파트는 정씨가 세 들어 살던 곳이다. 대기업 직원인 이씨는 마약류를 수급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해당 모임에 참석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다음 날 새벽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면서 알려졌다.
제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정씨에게 4년을 선고했다. 제2심은 두 사람이 케타민 등 외에 신종 합성 마약을 소지하거나 제공,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고 형량을 소폭 줄였다. 이씨와 정씨, 검찰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제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모임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직 재판 중인 이들도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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