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소위 만장일치 관행 깼다' 지적에 "법리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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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31일 소위원회의 '만장일치 합의' 관행을 깼다는 지적에 대해 전원위원회와 동일하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법 13조에서 전원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고 소위 회의는 구성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원위와 소위 의결은 동일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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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31일 소위원회의 '만장일치 합의' 관행을 깼다는 지적에 대해 전원위원회와 동일하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법 13조에서 전원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고 소위 회의는 구성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원위와 소위 의결은 동일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3명으로 운영해 오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자동으로 기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출범 이후 22년 동안 소위를 만장일치 합의로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사건이 기각될 수 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만장일치 정신을 버리고 (찬반 의견이) 동수여도 기각을 해버리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고, 안 위원장은 "법리적으로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보면 3명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고 기각은 과반수로 의결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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