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협회에 철퇴…"협회장 해임 요구 및 수사 의뢰"

송지훈, 김지선 2024. 10. 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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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산하 단체인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횡령 및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협회장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임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기간 중 조사단장 역할을 수행한 이정우 체육국장이 직접 발표를 맡아 그간의 감사 진행 내역과 이에 따른 문체부의 결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단장을 맡은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별도로 받았다. 올해는 1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배임 및 횡령 혐의가 확인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해임을 요구했다. 뉴스1

문체부는 “협회에 전달된 후원 물품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회장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임의로 각 지역에 배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의 지시로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몸담고 있는 태안군배드민턴협회에 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배드민턴협회의 일처리는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라면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택규 회장의 해임은 물론, 사무처장에 대한 중징계도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해 집행한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하면서 제재부가금 4억50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올해분 반환액은 사업 정산 후 확정한다.

문체부는 “김 회장이 협회 내부 워크숍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과도한 의전을 지시하는 등 직무 수행 과정에 따른 문제점도 확인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들을 확인해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전국체전에 참가해 복귀전을 치른 직후 취재진과의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리는 안세영. 연합뉴스

이날 브리핑에서 문체부는 앞서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통해 드러난 협회와 배드민턴대표팀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안도 함께 제시했다. 단식과 복식의 특성을 살린 맞춤 훈련을 위해 대표팀 코칭스태프를 현재 13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총감독 산하에 단식과 복식 감독을 별도로 두고 코치 10명과 트레이너 6명, 영상팀 1명을 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수의 부상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협회 의무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부상 진단 시 교차검증 등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의료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의미다.

논란이 된 개인 트레이너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본선 기간 중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 대한축구협회의 사례를 다른 종목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축구협회는 협회 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트레이너에 한해 축구대표팀 주치의의 지시를 따르는 조건으로 지원스태프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및 국가대표 선수단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개선안도 함께 제시했다. 뉴스1

한편 문체부는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머무는 각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주말 및 공휴일 외출과 외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청소와 빨래 등 선수단 내 관행에 따른 부조리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걸러내는 등의 개선안도 추가로 밝혔다.

이정우 국장은 “배드민턴협회가 이번에도 제대로 고치지 않을 경우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지훈 기자 song.ji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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