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청조 징역 20년 구형…"죄 지으면 대가 치르는 것 느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27)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씨는 이날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제 잘못을 말하며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1일로 지정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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