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반대' 이유로 이장 해임? 경남 사천에서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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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사남면의 한 마을 이장이 국책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해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천시 사남면행정복지센터(면장 안용주)는 지난 10월 10일 병둔마을 정국정 이장을 직권 해임했다.
정국정 전 이장은 "면장은 시와 협의해 직권으로 해임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주민 의견 전달이라는 이장의 의무를 다한 것이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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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천 강무성]
▲ 사천시 사남면행정복지센터가 사남~정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국대도) 원안 노선에 반대해온 마을 이장 해임하자, 정국정 전 이장이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사남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이장 해임 반대 집회 모습. |
ⓒ 뉴스사천 |
사천시 사남면행정복지센터(면장 안용주)는 지난 10월 10일 병둔마을 정국정 이장을 직권 해임했다. 정국정 이장의 해임은 사남-정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아래 국대도)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해임 통지서에는 ▲사남-정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노선변경 요구에 따른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 유발 ▲마을 이장임에도 반대집회 및 반대의견으로 사업 추진 지속적 방해 ▲각종 회의마다 위원들과의 잦은 마찰로 이장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이 사유로 적혀 있다.
▲ 갈등의 핵심은 사남~정동간 국대도 노선이다. 붉은 색 선이 기존 국토부 원안 노선. 연두색 선이 주민 제안 노선. |
ⓒ 뉴스사천 |
정국정 전 이장은 "저는 저희 병둔마을 주민들의 우려를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온 것"이라며 해임의 부당성을 설파했다.
반면, 안용주 사남면장은 "정국정 전 이장이 주민들을 선동해 집회를 연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해임 처분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 정국정 병둔마을 전 이장은 "이장이라는 이유로 정책 비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주민자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려 하고 있다"고 해임 무효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
ⓒ 뉴스사천 |
안용주 면장은 "주민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장의 신분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반대에 직접 나서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했으나 듣지 않았다"라며 "주민 의견 전달이 아닌 집회의 주체가 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이장 해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안 면장은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4항 '시정시책 추진에 반하는 행위 및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장이라는 이유로 정책 비판 자유 제한하는 건 위헌적 발상"
갈등이 커지자, 사남면과 사천시는 "이장은 시비로 수당을 받고 있으니 행정에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정국정 전 이장은 "마을 주민이 비밀투표로 이장을 선출하면, 면장이 선출된 이장을 추인하는 것이 관례였고, 주민자치를 인정하는 방식이었다"라며 "수당을 받는다고 아무런 비판이나 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맞받았다.
특히, 정씨는 "이장이라는 이유로 정책 비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주민자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려 하고 있다"고 해임 무효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병둔마을 개발위원회는 해임 직후 "정국정씨는 우리 주민들의 전폭 지지를 받고 있다"며 새 이장 추천을 거부했다.
이번 이장 해임 조치가 오히려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11월 5일로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심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천시가 10월 22일 오후 2시 사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남-정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국대도) 개설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의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 마을 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찬반 의견을 나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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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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