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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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말연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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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연말연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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