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9일까지 '연구중심병원' 인증 신청 접수…4일 설명회

조인경 2024. 10.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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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내달 1일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29일까지 연구역량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 기본역량과 최근 3년간 병원의 연구 실적과 향후 연구·운영계획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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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기존 10곳 이어 지정제→인증제로 변경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내달 1일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29일까지 연구역량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연구중심병원'은 병원의 임상 역량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길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등 연구중심병원 10곳을 지정하고 3년마다 재지정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의료 환경의 변화와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지정제로는 연구중심병원 저변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 병원 중심의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간 시행해온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 시행하게 됐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 기본역량과 최근 3년간 병원의 연구 실적과 향후 연구·운영계획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받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연구기본역량 평가(1단계)를 실시한 후 기준을 충족(Pass)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역량의 질 평가(2단계)를 실시하게 된다.

최종 인증기준을 통과한 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연구중심병원육성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연구중심병원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서에 연구조직, 연구인력 현황 서류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음 달 29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 남산스퀘어빌딩)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11월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인증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통해 연구하는 병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병원이 기초와 임상, 기술사업화를 잇는 보건의료 연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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