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소 여주인 강간·살인미수…국밥 먹다 체포된 30대
정시내 2024. 10. 31. 12:00
노래방 업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및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업주 B씨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다.
그는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후 다른 술집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해당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B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A씨가 휘두른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포트와 술병이 놓여 있었다. 전기포트는 밑 부분이 벌어질 정도로 망가졌다.
B씨는 옷이 일부 벗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의식을 다소 회복했지만 아직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약 4시간 30분 만인 23일 오전 7시 30분께 인근 식당에서 순대국밥을 먹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지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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