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에 고소당한 前여친 변호사…“희생양 필요” 문자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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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농구선수 허웅(31)이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노종언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노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설득으로 무고한 것처럼 주장해 허웅 측에 선처를 구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노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A씨와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게 지난 7월 2일인데 A씨는 이미 저를 만나기 전인 6월 28일 '허웅과 교제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로 두 번째 임신을 했다'고 인터뷰했다. 1년 전에도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허웅의 폭행으로 인해 래미네이트가 파손됐다고 밝혔다"면서 A씨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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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변호사 “피해자 일관된 진술 따라 고소 진행”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농구선수 허웅(31)이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노종언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노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설득으로 무고한 것처럼 주장해 허웅 측에 선처를 구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노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A씨와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게 지난 7월 2일인데 A씨는 이미 저를 만나기 전인 6월 28일 ‘허웅과 교제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로 두 번째 임신을 했다’고 인터뷰했다. 1년 전에도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허웅의 폭행으로 인해 래미네이트가 파손됐다고 밝혔다”면서 A씨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저는 A씨에게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이 없고 일관성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며 인터뷰 내용이 진실인지, 관계 당시 녹음이나 대화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봤다”며 “이에 A씨는 본인의 진술은 진실이고 녹음이나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A씨와 허웅 측의 진실 공방 과정에서 “A씨는 일관되게 ‘카카오톡 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허웅은 원래 카카오톡을 잘 안 한다’고 했지만 허웅 측 보도자료에는 ‘사랑해’ ‘연락해’ 등의 카카오톡 대화가 있어 불송치 결정이 됐다고 기재돼 있었다”며 “이 때문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강간상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고 했다”고 돌이켰다.
이어 “그런데 A씨는 ‘너무 억울해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돌연 모든 사건에 대한 해임 통보를 하고 내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A씨가 본 무고교사 고소 며칠 전에 주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됐다”면서 A씨가 주변인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A씨는 주변인에게 ‘한 명의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게 노종언이다’ ‘교사당했다고 자폭하기로 했다’ ‘노종언을 무고교사로 재판까지 올리면 처벌불원서를 해주기로 했다’ ‘선처를 약속받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연이은 회유와 압박 및 교사와 연관해 이뤄진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고교사, 특가법(보복협박) 등 법정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 자료들은 전부 보관돼 있으며 거짓이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웅 측은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노 변호사를 무고교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 측 법률대리인은 “노 변호사가 지난 7월 A씨에게 ‘허웅과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허웅에게 성관계 거부 의사를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 등 말을 들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신빙성만 있으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며 A씨로 하여금 허웅을 고소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웅 측은 지난 8월 A씨 역시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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