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상하면 어쩌려고"…불법 온도기록계 제작업자 등 59명 적발
식자재 등을 운송하는 냉장·냉동차량 안 온도기록계를 조작한 운전기사들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온도기록계 제조업체 대표 A씨(56) 등 설치·판매·유통업자 56명과 냉장·냉동차량 운전기사 기사 3명 등 총 5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제작·설치·유통업자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식자재 운송차량용 온도기록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온도기록계만 4900여대(9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운전 기사 B씨(59) 등 3명은 식재료를 운반하는 냉장·냉동차량 안에 설치된 온도기록계를 조작해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냉장·냉동차량은 식자재 변질 등을 막기 위해 운반 시 식품위생법에서 지정한 온도(냉장제품 0~10℃, 냉동제품 영하 18℃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식자재 수급처도 식중독 예방과 역학조사 자료 활용 등을 위해 차량 기사가 작성한 온도기록지를 확인한 뒤 납품받는다.
식품위생법도 냉장·냉동차량엔 온도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기사들은 온도 유지에 드는 유류비와 냉동기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운행할 때는 온도를 올렸다가 납품 전엔 정상 온도로 낮추는 방식으로 온도기록계를 조작했다. 거래처엔 정상온도를 유지한 것처럼 온도 기록지를 출력해 확인해줬다고 한다. 차량기사들이 제출한 온도기록지 중엔 -4도로 유지된 냉동고를 -20도로 유지했다고 조작한 것도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냉장·냉동차량 안의 온도를 지정온도보다 높여서 운행하면 시간당 1.7~1.8L의 유류비와 냉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차량기사들 사이에서 “온도기록계를 3개월 조작하면 설치 비용은 뽑는다”는 말이 돌 정도다.
A씨 등 설치·판매·유통업자들은 차량기사들의 의뢰를 받아 제조·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설치비용 등으로 건당 30만~35만원을 받았다.
시중에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제조업체 2곳을 특정하고 압수수색해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 등 700여 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번 범죄수익금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식약처도 불법 온도기록계를 설치해 사용한 B씨 등 3명을 적발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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