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첫 유죄 확정… 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김정연, 오욱진 2024. 10. 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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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불거진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통해 돈봉투를 준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의원들에게 줄 현금 6000만원을 마련하도록 권유하고,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총 20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액수 등을 정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중간에서 전달한 강래구 전 위원은 1·2심에서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전 위원 역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후 상고를 취하해 이날 선고는 윤 전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은 따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송영길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를 당시 받은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아직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현직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에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올해 초부터 소환조사 요구를 해왔으나,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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