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K-FISH’ 인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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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어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해 11월 1일부터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이하 K-FISH) 인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간편인정은 농·축·수산물 등 FTA 활용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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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어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해 11월 1일부터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이하 K-FISH) 인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간편인정은 농·축·수산물 등 FTA 활용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관세청 원산지 간편인정은 농어민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K-FISH는 해수부가 한국 수산식품의 해외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선보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국가 공동브랜드)다. 16개 품목 24개 종류에 대해 적용 중이다.
관세청은 해수부와 협업을 통해 이번에 K-FISH 11개 품목 16종류와 농축산물 4개 등 총 20개 종류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했다.
‘K-FISH’는 사용 승인부터 관리까지 원산지를 확인하고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 식품에만 부여함으로써 이번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에 포함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11월 1일부터 전복·마른김·미역 등 K-FISH 사용 승인을 받은 11개 인증 품목 16개 종(39개 사, 59개 상품)의 FTA 활용수출을 위한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K-FISH 인증 수출업체는 ‘K-FISH 사용승인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에는 축산물(꿀) 등급 판정확인서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면서 천연꿀이 신규 품목으로 지정됐다.
냉동 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냉동 삼치 등 3개 품목이 기존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K-FISH 인증의 원산지 간편 인정 추가에 따른 수출 구비서류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부담이 경감된 만큼 우리 수산 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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