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당 돈봉투' 살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관련 사건 영향 미칠 듯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되게 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당대표경선 매수 및 이해유도)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들에게 선거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교부할 현금을 제공할 것을 지시·요구하거나 권유하고(당대표경선 관련 금품제공 권유), 실제 두 차례에 걸쳐 각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당대표경선 관련 금품수수)로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 강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두 사람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윤 전 의원을 질책했다.
이날 판결은 작년 4월 불거져 야권을 흔들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날 대법원이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윤 전 의원의 유죄를 확정한 것은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나머지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마련한 6000만원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4월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을 돈봉투 수수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여기에는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과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 외에도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가 이들 나머지 참석자들의 돈봉투 수수 여부에 대해 개별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해당 모임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참석자들 전체 명단을 판결문에 기재한 만큼 법원이 다른 참석자들의 돈봉투 수수 가능성을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재선에 실패한 박 전 의원만 지난 7월 검찰 조사를 받았을 뿐 나머지 6명의 현역 의원들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월부터 10개월째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주 법무부, 검찰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들 현역 의원들에게 다음 달 17일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최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약까지 먹였는데…골프광 남편, 같은 아파트 사는 유부녀와 바람났다" - 아시아경제
- "아무리 연습이어도"…옥주현 길거리 흡연 논란에 '시끌' - 아시아경제
- 女에 7번 차이고 '인형'과 결혼한 日 남성, 결혼 6주년 맞았다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아내에게 재산분할만 500억?…"추측만 가능" - 아시아경제
- 학부모 채팅방서 만나 불륜…애들 버리고 동거하던 中 커플 '징역형' - 아시아경제
- 48세 연하 여자친구에 "내가 잡은 월척"…美 70대, 알고보니 - 아시아경제
- 세탁기 사려다 당근서 '경악'…판매글에 '알몸' 고스란히 노출한 남성 - 아시아경제
- 축구 경기 중 날벼락…번개 맞은 선수, 끝내 사망 - 아시아경제
- "백종원 믿었는데…" 비추 후기 쏟아진 백종원 축제, 왜? - 아시아경제
- "시동 어떻게 꺼"…'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사고 직후 어머니와 통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