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정부 세법 개정, 고소득자 부담 5년간 20조원 줄어"

나주석 2024. 10. 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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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9조5060억원 세수가 줄어드는데, 감세의 상당분이 '고소득, 고자산가'에 맞춰진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세 효과가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총급여 8400만원 이하)의 감세 효과는 1조7456억원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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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전체 세부담 효과는 19조5060억원
상증세 개정으로 고소득, 고자산가 세부담 크게 줄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9조5060억원 세수가 줄어드는데, 감세의 상당분이 '고소득, 고자산가'에 맞춰진 것으로 분석됐다.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효과가 서민·중산층에 맞춰졌다는 정부 분석과 상반된 것이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세 효과가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총급여 8400만원 이하)의 감세 효과는 1조7456억원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20조588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 같은 분석은 올해를 기준으로 세수 효과를 연도별로 환산한 누적법 방식에 따른 것이고, 직전 연도의 세수 효과만을 환산하는 순액법으로 보면 5년간 서민·중산층 감세는 3266억원, 고소득자는 4조4082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세수 효과와 크게 다르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의 경우 6282억원의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의 세금은 1664억원이 준다고 봤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상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등을 세수효과를 귀착 효과 분석이 곤란한 ‘기타항목’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반면 예정처는 정부의 상증세 개정 효과가 고소득자에게 향한다고 판단해, 고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집계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정부안에 따르면 상증세 등의 개정으로 고소득·고자산가의 세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상속세·증여세(20조1862억원), 소득세(1조1296억원), 법인세(6562억원)는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가치세(1조5742억원)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의 경우에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우 세부담이 줄어든 반면 대기업은 세부담이 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세금이 향후 5년간 2392억원, 917억원 각각 줄 것으로 봤다. 반면 예정처는 중소기업은 2356억원의 세금이 줄지만, 대기업은 1149억원의 세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등 세입 기반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예정처는 "지속적인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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