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 차에 치인 초등생 사망…"못 보고 후진했다"

정예원 2024. 10. 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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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한 초등학생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 A양(7)이 쓰레기를 수거하러 온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수거업체 소속 운전자 B씨(49)는 분리수거장에서 나오던 A양을 보지 못한 채 차량을 후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유가족은 "작업자가 미리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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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올라선 후 곧바로 후진
아파트 들어선 지 1분도 되지 않아 사고 발생
2~3인 1조 근무 원칙 어겨
사고를 낸 쓰레기 수거 차량의 모습. [출처=채널A]

광주광역시에서 한 초등학생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 A양(7)이 쓰레기를 수거하러 온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A양은 이날 오후 1시 20분경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 변을 당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인도를 걷던 A양이 분리수거장 인근을 지날 때쯤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차량이 단지로 들어섰다. 해당 차량은 A양을 지나치더니 재활용장이 있는 인도로 올라섰다. 이어 비상등을 켜지도 않은 채 곧바로 후진을 했고, 뒤에서 걸어오던 A양이 그대로 치이고 말았다. 차량이 단지로 들어선 지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수거업체 소속 운전자 B씨(49)는 분리수거장에서 나오던 A양을 보지 못한 채 차량을 후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량에 혼자 탑승해 주변을 살피거나 안전 관리를 할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차량에는 후진 주행을 주변에 알리는 장치 등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관리법상 청소·수거 차량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나,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A양의 유가족은 "작업자가 미리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현재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동네 주민들은 현장에 국화를 놓으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평소에 충분히 예견된 사고였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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