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다단계업체 신규 등록 3곳…5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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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3곳이 신규로 등록하고 5곳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스모스지 1개사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해당 업체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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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3곳이 신규로 등록하고 5곳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달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다.
조사 기간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7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메타이십일글로벌, 미드밀 등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관련법상 다단계판매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나바이오로직스,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신나라, 바칸 등 5개사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스모스지 1개사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 사가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해당 업체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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