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 약물 대리처방’ 후배선수 2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건네준 혐의를 받는 후배 야구선수 2명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황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약식명령문이 송달된 날부터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추가 기소됐다.
마약 상습 투약, 마약 수수 혐의에 이어 3번째 기소다.
김씨와 황씨는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전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않은 3명은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나머지 9명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재원이 일부 후배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오재원은 지난 7월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24일에는 추가 기소된 마약 수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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