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인기 마약, 의사 셀프처방 못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이 지정된다.
식약처는 중독·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이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수술·진단을 위한 진정, 전신 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다.
프로포폴은 과다 투여나 부작용으로 무호흡, 심장박동 저하, 심혈관계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중독·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