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신혼부부 가구 월세 최대 30만원 지원

노재현 2024. 10. 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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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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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필승을 다지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부 모두 19세~39세(1985년생~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 주택 월세 거주자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0만원까지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경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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