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과속하다가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法 "무죄"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방주시를 태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를 넘은 시속 82.88㎞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차량을 과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 사고를 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인정하지만 갑작스럽게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주의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며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까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과속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번 사고와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난 머리만 대면 잠들어" 치매 부르는 엄청난 착각 | 중앙일보
- "5초만 만져보자, XXX"…KTX 여승무원·여승객 울린 '막말 노인' | 중앙일보
- 100번 부르거나 ‘출장 서비스’…검찰이 쥔 ‘선택적 소환’ 특권 | 중앙일보
- 11세 소녀 죽은척해 살았다…미 대저택 '일가족 살인 사건' 전말 | 중앙일보
- "나라 망신"…태국서 음란행위 생중계 한 20대 유튜버 결국 | 중앙일보
- 코로나도 제쳤다…작년에만 125만명 목숨 앗아간 '이 병' | 중앙일보
- "이정도면 사기"…홈쇼핑서 때처럼 밀린 '발 각질' 황당 정체 | 중앙일보
- '사생활 논란' 트리플스타, 예정대로 나온다…'10초 매진' 이 행사 | 중앙일보
- '생방 중 욕설' 안영미 사과…"벌거숭이 임금님 된 것 같다" | 중앙일보
- 고깃집 40인분 '노쇼' 정선군청, 논란되자 "최대한 보상할 것"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