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충격받은 업주 "가게 접겠다"

장구슬 2024. 10.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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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부산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남녀 손님이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사진관 운영 중인데 못 해 먹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에서 무인 사진관을 운영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도난·파손 사건은 너무 많다”며 “가게 바닥에 토하고 아이스크림이나 음료를 흘리거나 취객이 들어와서 오줌 싸는 것도 다 참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주말 오후 9시쯤 매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봤는데 사진 부스 안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더라”라며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녀가 자리를 뜨고) 1분 뒤 경찰이 도착해서 현행범 체포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남녀는 성관계한 뒤 카드로 사진 촬영 금액을 결제해 사진을 찍고 자리를 떴다. 이에 A씨는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남녀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바닥 청소한 물티슈까지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정말 충격이다. 바닥을 닦는데 정이 떨어지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매장 내) CCTV만 8대”라며 “남자는 중간에 모자로 얼굴을 가리더라. 하다가 가리면 뭐 하나 들어오면서 얼굴 다 찍히는데”라고 했다.

그는 “무인 사진관은 아이들끼리도 오는 곳이다. 이 커플이 오기 40분 전에도 아이들끼리 와서 사진을 찍었다”며 “남녀노소 오는 장소에서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날 이후로 불안해서 30분에 한 번씩 CCTV를 확인한다”며 “이런 일로 내년 초까지 가게를 운영하고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CCTV가 있는 데도 그런 짓을 하냐”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 “보는 눈도 많을 텐데 충격이다” 등 남녀 행동을 비판했다.

A씨 매장에서 성관계한 남녀는 공연음란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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