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이주 지원 의혹’ 문다혜 내달 1일 소환 통보
정혜선 2024. 10. 3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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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게 전 남편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의혹과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에게 오는 11월 1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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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게 전 남편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의혹과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에게 오는 11월 1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혜 씨의 변호인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혜씨 변호인 측에 소환을 통보한 것은 맞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혜 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의 취업이 대가성이 있는지, 서씨가 받은 2억여원 급여 등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18년 남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계기로 다혜씨가 태국으로 함께 이주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의 부적절한 지원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 일자를 조율해왔다. 검찰은 최근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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