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는 높아졌는데 실적은 ‘역주행’

이의재 2024. 10. 3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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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고용 현황은 기준치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문과 민간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문의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2016년 89.8%에서 지난해 53.5%까지 떨어졌다.

민간 부문은 비교적 낮은 의무고용률(3.1%)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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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기업이 오히려 더 소홀


국내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고용 현황은 기준치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문과 민간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문의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2016년 89.8%에서 지난해 53.5%까지 떨어졌다. 비공무원의 의무고용 이행률 역시 같은 기간 91.8%에서 89.6%로 소폭 감소했다. 민간 부문 역시 2014년 47.0%에서 지난해 42.0%로 이행률이 꾸준히 하락세를 그렸다.

장애인 의무고용이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해 장애인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다. 목표치에 미달하는 사업장에는 상응하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초과 달성하는 사업장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처음 시행된 1991년 2.0%였던 의무고용률은 올해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3.8%, 민간기업은 3.1%까지 상향됐다.

하지만 현장의 고용 실태는 높아진 목표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부문의 부진이 두드러진다. 정부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3.00%에서 지난해 2.86%까지 뒷걸음질쳤다. 그중에서도 교육청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42만1972명 중 6981명만을 장애인으로 고용해 고용률이 1.89%에 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계약직 등 비공무원 직렬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3.75%) 대비 1.5배 이상 올라 6.14%에 이르렀다.

민간 부문은 비교적 낮은 의무고용률(3.1%)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2.45%에서 지난해 2.99%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았다. 특히 규모가 큰 대기업·중견기업이 오히려 의무고용에 소홀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대기업집단 1003개 대상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43%에 그쳤다. 이행률은 고작 31.1%에 머물렀다.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869개 대상기관 역시 고용률(2.88%)과 이행률(3.72%) 모두가 민간 부문 평균보다 낮았다.

예정처는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을 앞세운 현행 제도가 평균임금이 높은 중·대형 기업에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또는 무·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차등 가산율 상향 등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고용부담금 예산 편성 기준을 통일해 부담금이 실질적인 페널티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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