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정성호 “이재명 1심 법원, '국민 선택권' 박탈 어려울 것"
11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전 세계에서 0.73%포인트 차로 진 대선후보이자 다수당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유무죄를 판단하는 각 재판부를 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30일 공개된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법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해서 예단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주권자인 국민 의사를 무시할 수 있겠나.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판결은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이재명에 대한 국민 판단은 거의 끝났다고 본다"면서 "민심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은 더 분노하지 않을까 싶다"며 무죄 선고를 압박하는 발언도 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37년간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이다. 그는 이 대표 측근 그룹의 기조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법조계에선 "변호사 출신인 정 의원이 삼권분립 침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이런 발언을 감행한 걸 보면, 이 대표 측이 유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 의원 역시 인터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유죄판결인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유죄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이 대표는 11월 15일에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선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고 그간 숨죽여 있던 친문계가 부상할 수 있다는 '이재명 11월 위기설'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사 이익으로 주목도가 올라간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누가 다른 주자가 되든 이재명 지지를 받지 않고 될 수 있겠나"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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