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피해 생존자 전원 ‘제3자 변제’ 수용

박민지 2024. 10. 3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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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받아들였다고 30일 정부가 밝혔다.

이로써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자 모두 현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했다.

외교부는 30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며 "확정판결 피해자 15분 중 13분의 피해자·유가족께서 정부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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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할아버지, 13번째로 수령
장남 “의사소통 어려워… 납득 안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받아들였다고 30일 정부가 밝혔다. 이로써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자 모두 현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했다.

외교부는 30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며 “확정판결 피해자 15분 중 13분의 피해자·유가족께서 정부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박해옥 할머니 유족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일본제철(신일본제철 전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됐지만 일제 패망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 해법을 제시했다.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민간 기부금으로 배상받는 형태다.

이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최근까지 이런 방식의 배상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양금덕 할머니가 12번째로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이 할아버지도 배상금을 수령했다.

다만 이 할아버지의 장남 창환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은)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이 할아버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서류 등이 정상적으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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