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숨진 급발진 의심사고, 9개월 재수사 끝 ‘할머니 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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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경찰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는 사고 차량의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가족 측과 KG모빌리티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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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여부 등 사고 책임소재는
내년 열리는 법원 판단에 맡겨져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경찰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다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할머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 운전자와 차량 제조사 어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급발진 여부 등 이번 사고 책임소재 여부는 내년 열리는 법원 민사소송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송치요구 불요는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다.
A씨(71)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당시 12세였던 손자 이도현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었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차량 감정 결과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는 사고 차량의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가족 측과 KG모빌리티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번 사고 책임소재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도현군 가족은 KG모빌리티를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유족과 제조사 양측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자동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내년 2월 1심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4월 급발진 사고 입증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재연 시험을 했다.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에서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한 상태로 진행됐다. 전문 감정인과 경찰, 아마추어 레이서 입회하에 사고 발생 현장 도로를 통제한 상황에서 재연 시험이 이뤄졌다.
유족 측은 시험 결과를 토대로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해당 시험에 적용된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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