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도 의무화, 내년 시작

김유나 2024. 10. 31. 0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내년부터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 달 중에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민간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 주기로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내년부터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월 발표한 대책에 이어 추가 보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 중에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민간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는데,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3월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다. 저고위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유예를 시행하고, 종료 전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족 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약 4300개다.

임신·출산 지원도 강화한다. 저고위는 장거리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구분해 운행하고,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 가족·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저고위는 지난 27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유·사산 휴가 확대 방침도 구체화했다. 현재 11주 차까지의 임신 초기 임신부가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이를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우자 역시 유·사산 휴가를 유급으로 3일 지원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고광희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제도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유나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